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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반대로 무산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3-27 1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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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24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주민찬반 투표에서 33%의 반대로 무산됐다.


의정부시 장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간의 마찰의 골이 깊어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한 우편조사와 방문투표로 실시한 주택개발정비사업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며, 24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찬반 투표를실시 했는데 투표결과에서 33%의 주민반대로 무산이됐다.


장암2구역은 신곡동 602-13번지 청룡부락 일원 12만4898㎡에 아파트 1944세대를 건설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지난 2008년 8월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으로 개발 정비구역에 지정됐으나 2010년 주민(토지등소유자)들의 반대로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2014년 6월 정비구역 해제, 2016년 해제 취소 등 우여곡절 끝에 주택재개발 찬·반 주민의견 재조사가 실시됐다.


주택개발정비사업의 찬반결과는 토지등소유자의투표 결과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4분의 1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구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을 상정해 해제를 의결해야하는데 의정부시 장암2구역은 24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개표 결과 토지등소유자 794명의 66.88%인 531명이 투표에참여,찬성 218명(27.46%), 반대 262명(33.0%), 무효 51명(6.42%)으로 나타나 33%의 반대로 의정부중앙1구역에 이어 또다시 무산을 맞게되어 의정부시는 오는 4~5월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장암생활권2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해제를 심의·고시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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