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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20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미흡 등급받아 위상추락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3-27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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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에서 고충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흡 등급을 받아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의 위상이 추락하는 오명을 남겼다.


경기도 31개의 시·군의 20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는 ▲최우수에는 수원시, ▲우수에는 구리시,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양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등으로 평가된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를 자임해 온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고양 파주 남양주 구리 가평군 중에서 연천군과 함께 미흡 등급을 받아 공직자들의 성찰과 함께 적극적인 자아실현을 할 때라며,잦은 인사 발령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이 크나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대해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은 원칙 없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민을 위한 게 아닌 관리자 중심의 인사와 조직개편이라고 지적하면서,인사라인에서 부서별 업무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부서별 업무성격이나 직원별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가 아니라며 임시회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적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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