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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집회 참가자 사망케한 60대男 구속 -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치사 등 혐의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3-13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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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60대가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집회 참가자 정모(65)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지난 10일 경찰 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 차벽을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소음관리 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를 떨어트려 김모(72)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정씨를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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