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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 시민대상 생활안전보험 가입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3-10 2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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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양주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주시는 자전거 교통사고 2013년 969건, 2014년1,070건, 2015년1,062건 등 3년 평균 사망 26명, 부상 1,676명이며, 화재발생 2013년 287건, 2014년 338건, 2015년 388건으로 3년 평균 사망 2.3명, 이에 시는 매년 말 인구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올해 201,000천원을 들여 생활안전보험은 126,000천원, 자전거보험은 75,000천원 들여 가입했다.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0천원한도 (만 12세 이하)△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및 후유장애 15,000천원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10,000천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0천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200천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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