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동영상' 촬영 주범으로 전직 CJ 계열사 직원을 지목해 논란이 일고있다. 과거 고 이맹희 CJ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유산상속 소송 시기와 동영상 촬영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CJ계열사 직원 A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며 A씨는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은 지난해 7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바 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이 여려 여성들과 함께 등장하며 이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과 대화하는 장면 등이 찍혀 있었다.
이후 사건 진상을 밝혀달라며 시민단체와 시민 박 모 씨 등 3건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CJ는 A씨가 계열사 차장급이었으며 지난 3일 퇴사처리 됐다며 "회사와 무관한 개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CJ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제일제당 소속으로 CJ측에도 동영상을 팔려고 시도했으나 거절했다”며 CJ가 조직적으로 영상 촬영에 개입했다면 해당 인사가 CJ측에 동영상을 팔려고 했을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게 CJ측의 설명이다.
이맹희 CJ 회장과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산상속 소송을 맡았던 CJ측 차동언 변호사는 해당 동영상은 CJ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가치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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