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양군 독수리‧가창오리 집단폐사 원인…AI가 아닌 농약중독으로 판명 - 국립환경과학원, 2월 21일 청양군 농경지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 독수리와 가창오리를 확인한 결과, AI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남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3-01 12:24:19
기사수정


▲ 구조·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한 독수리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지난 221일 충남 청양군에서 발생한 독수리와 가창오리 폐사의 원인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농약중독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양군에서 220일부터 21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인 독수리 11마리와 가창오리 51마리 등 모두 62마리가 폐사했고, 가창오리 폐사체 8마리는 포식자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폐사원인 규명을 위해 AI 정밀진단과 농약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체에서 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독수리와 가창오리의 위() 내용물에서 농약성분인 카보퓨란(Carbofuran) 검출됐다.

 

농약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평가과)에 의뢰하여 분석

 

한편, 폐사발생 지점 주변에서 쇠약한 상태로 구조된 독수리 9마리는 모두 건강을 회복하여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환경부와 협의하여 228일 충남 아산의 한 벌판에 방생했다.

 

구조된 독수리는 초기 근육이완 등 농약중독 증상을 보였으나, 소낭(嗉囊, 모이주머니) 내의 이물질을 제거받는 등 일주일간의 치료를 통해 빠르게 회복되었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향후 독수리의 국내외 이동과 생태특성 파악 등을 위해 독수리들에 흰색 날개 표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받은 가락지 인식표를 부착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은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사고는 야생조류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농약 등 독성물질을 이용한 야생동물 살생은 불법행위인 만큼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여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91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이순신 장군 기상 배우는 ‘곡교천 체험존’ 인기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한층 더 이순신답게!”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