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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3·1절 집회에서 청와대로 행진 가능 - 옥외집회금지 집행정지 일부 수용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2-28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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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1일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태극기를 들고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단체와 겹치는 경로에 대해선 허가하지 않았다. 탄핵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단체가 충돌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은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먼저 신청한 행진 방향과 퇴진행동이 신청한 방향이 겹친다는 이유로 퇴진행동 측에 행진 금지통보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1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세종대로에서 출발해 광화문, 정부청사, 효자로, 창성동별관, 자하문로 16길 21로 이어지는 코스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구간은 (탄핵 관련) 목적이 다른 주최자의 집회 및 행진 경로와 중복되지 않는다"며 퇴진행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자하문로 16길 21과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퇴진행동 측의 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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