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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도지역 도서주민의 차량선적 우선 배려 - "보조항로 기항도서 주민차량 우선선적 할당제" 운영 개시 박귀월 목포 분실장
  • 기사등록 2017-02-27 2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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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ʹ17.3.1.부터 보조항로 여객선의 차량선적 공간 중 일부를 도서주민 전용으로 할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항로 기항도서 주민차량 우선선적 할당제(이하 차량할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할당제는 국가가 사업자에게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하는 “보조항로 여객선”에 적용되며,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계마~안마, 완도~여서 항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보조항로 여객선이 기항하는 도서주민들에게는 여객선이 육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으로써, 최근 주민의 차량이용 증가 및 일반인의 도서방문으로 인해 주민이 차량을 싣고 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생활불편이 발생되어 왔다.

 

차량할당제는 이러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 4개월(ʹ17.3.~ʹ6.) 간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항로 전체(전라남도 서ㆍ남권)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보조항로 여객선 이용객에게 “최소한의 차량선적 공간을 도서주민에게 우선 배려하는 것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차량할당제의 자세한 내용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mokpo.mof.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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