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규모로 제조한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또 낮 시간대 비어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시 인근이나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자동차캠핑 규제를 완화해 등산·캠핑문화도 확산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캠핑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사회적 상황을 반영, 등산·캠핑 등의 여가활동 정착을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시 인근의 산림 및 국립공원내 야영장을 조성하고 풀옵션 야영장 등 특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휴양림내 숙박이 가능한 숲속야영장 조성에 대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통한 융자도 지원한다.
또 치유와 휴양을 위한 ‘치유의 숲’을 확충하고 숲해설서비스 등 숲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과 야영객의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를 지속 정비하고 고지대 대피소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류산업의 생산·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해 품질제고, 투자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제 맥주 등 소규모 생산 맥주를 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와인, 증류식 소주 등 다품종·소량유통 주류에 대한 용도구분 표시의무도 폐지한다.
맥주원료의 허용 범위도 확대돼 밤·고구마·메밀 맥주 등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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