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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창립 40년만에 '파산' - 파산채권 신고 오는 5월1일까지 - 협력업체 400억원 대 거래대금 피해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2-17 16: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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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국적선인 한진해운이 창립 40년만에 17일 결국 파산했다.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은 홈페이지를 폐쇄한 데 이어 17일 사외이사 전원에 대해 퇴사를 결정했다.


또, 여의도 본사 간판을 철거한 뒤 청산 작업을 위해 강서구 염창동으로 사무실을 옮긴 존속법인 역시 잔무를 마무리 짓는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5월 1일까지로 정해졌고,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6월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한편 한진해운 파산으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400억원대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해 9월 초에 부산해양수산청이 파악한 협력업체들의 미수금은 467억원이었다.


한진해운과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실직 사태도 문제다.


한진해운 직원 총 1400명 가운데 현대상선과 SM상선, 한진그룹으로 재취업 한 인원들도 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항만조업 등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들에서도 수천명이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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