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김채원
자동차 운행 중 도로의 교차로 내 노면에 빗금친 사각형 모양의 표시를 볼 수가 있다. ‘정차금지지대’는 교차로 내에서는 정차해 있지 말라는 뜻이다. 교통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직진 신호인 경우 교차로 내에 차들이 진입해 있어서 신호가 바뀌었지만 다른 차선의 차들이 진행을 할 수 없어 교차로가 한마디로 난리법석이 되는 경우를 교차로 꼬리 물기라고 칭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최대 10만원(벌점15점), 과태료 최대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교차로 내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도로가 정체 되어있다면 녹색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 뒤쪽에서 우선 대기하고 선행 차량의 통행을 살핀 후 내 차가 진입 가능한 공간이 확보될 만큼 상황이 원활해졌을 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선 준수는 보행자와 통행공간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다. 차량 신호가 붉은색 일 때 정지선을 넘어선 차량은 모두 단속 되니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자 최소한의 예의이다.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는 선진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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