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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PHMG 불법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 PHMG 무허가 제조․수입․유통업체 33곳 적발 - PHMG 295톤을 섬유 항균처리제 원료 등으로 불법 제조·판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 조작하여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킨 정황도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07 1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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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구조도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유통조직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 제조판매하는 등 당국의 눈을 피하다가 이번에 대거 적발되었다.

 

특히, 유통조직 일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PHMG' 성분량을 유독물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하여 단속 공무원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2가지 종류의 물질이 국내에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9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되었고, 20143월부터는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되었다. 염화물도 2014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톤으로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 ‘PHMG'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독성은 낮은 물질로 섬유에 항균 처리할 때 사용될 때는 낮은 농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적발에서 드러난 불법유통망은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하여 이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하여 이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무허가 제조업 D사는 중국에서 인산염 함유량이 52%인 유독물질을 수입하여 이를 24%로 희석한 제품 8톤을 제조유통시켰다.

 

무허가 제조업 C사는 20145월부터 염화물 분말 13.5톤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에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61.7톤을 제조하여 4개사를 통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유독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C사의 제품을 납품 받은 4개사 모두 유독물질 판매업허가를 받지 않고 하위 사용자에게 판매했다.


무허가 제조업 O사는 20138월부터 인산염을 합성한 뒤에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180톤을 판매총책 P사를 통해 19개 하위 판매제조사용업체에 유통시켰다.

 

O사는 대기업인 K화학회사 제품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하 OEM)’ 제조사 S사의 후신인 기업이다.

 

O사의 실질적 주인인 A씨는 이번에 함께 적발된 S사의 대표인데, S사는 지난 2006년부터 대기업인 K화학회사에 OEM방식으로 인산염을 납품했었다. A씨는 S사가 불법 수처리로 처벌받는 등 더 이상 사업 영위가 어려워지자 PHMG 제조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S사와 동일한 부지에 O사를 설립하고 처남을 대표로 앉혔다.

 

판매총책 P사 역시 2005년부터 K화학회사의 PHMG를 유통시키던 회사로 PHMG가 유독물질로 지정된 이후 하위 업체들이 유독물 취급에 우려를 표명하자 해당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함량을 허위로 기재하여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조작했다.

 

납품을 받은 업체들도 P사로부터 해당 제품이 기존제품과 동일하다 확인을 받는 등 유독물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PHMG 유독물질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된 2014 3월 이후에도 무허가로 영업을 지속했다.

 

한편, K화학회사는 2013PHMG 관련 해당사업을 접으면서 재고품 30톤을 허가를 받지 않고 3개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이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망을 제품의 연결고리로 추적해 밝혀낸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간 단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으나, 일선 행정 공무원의 지도점검으로는 불법 유통망의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단속은 관련 부서와 지난해 2월에 출범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공조하여 압수수색 등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수십개 업체가 공모하여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유독물질을 불법 유통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PHMG를 버젓이 불법 유통시켰고 일부 대기업조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번 적발된 33개 업체 중 3곳이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임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PHMG 불법 유통고리를 밝히는 데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공이 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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