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는 중단될 이유가 없다는 법리 검토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재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는 당장 탄핵 인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변호인단이 중대결단을 운운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고의적 지연으로 파렴치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5일 증인 신청이 무더기로 기각 당하지 헌재의 진행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혀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바 있다.
퇴진행동은 이날 탄핵심판 피소추인 박근혜 대통령은 '사인'이 아닌 '국가가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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