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 20년만에 밝혀졌다.
대법원은 25일 아더 패터슨(38세· 사건 당시 18세)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친구인 에드워드 리(38세· 사건 당시 18세)와 함께 조 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조 모씨는 목과 가슴을 9차례 찔렸다.
당시 검찰은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패터슨은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1998년 4월 증거 불충분으로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후 조씨 가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서울고붑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검찰이 패터슨을 출국금지하고 수사했으나 1999년 8월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는 실수를 틈타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계속 수사해서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 미국은 2012년 10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09년 홍기선 감독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재수사 촉구를 하는 목소리가 들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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