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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양주署에 마약사범 구인 수사의뢰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1-20 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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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 투약으로 재범한 보호관찰대상자 S모씨를 구인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고 경기 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된 보호관찰대상자 S모씨는 지난해 7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대마)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특별준수사항 : 보호관찰관의 마약류검사에 따를 것 등 2가지)의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바 있다.


S모씨는 구랍 13일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의심되어 담당관찰관이 소변시료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 검사한결과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이 검출(양성)되어 구인장 발부를 신청하고 영장의 인용에 따라 구인하면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특히 대상자는 폭행, 뇌물공여 의사표시, 마약류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 6회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한 생활을 지속하다 재범했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보호관찰불량대상자 114명(소년 90건, 성인 24건)을 구인 유치하고 217명에 대해 처분변경(148건), 집행유예 취소(60건), 임시퇴원 취소(9건) 등을 각각 신청했으며 상기 사건 중 181건이 인용됐다며,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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