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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감사 처분요구 거부에 대한 광주시 감사위원회 입장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곽상원
  • 기사등록 2017-01-11 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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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장이 지역 주민이 환경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으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의 적극행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계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었는 지 여부를 감사해야 하고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는 것인 바,

광산구에서 추진한 학교 탄성포장재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적한 것임

첫째, 구체적 계획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산구청장이 학교 관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 예산으로 우선 철거”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여 홍보하였으며

광산구청 실무팀장 등이 국민안전처 등에 문의한 결과 학교 우레탄 트랙 철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10개 학교에 2.1억원을 지원토록 내부 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내부 위원으로만 구성)에 이를 상정하여 사용토록 결정
(현재까지 2개 학교 12,317천 원 지원)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 소관 사무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학교 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탄성포장재 지원 대책 수립 후 예산을 지원한다” 52개 학교에서 12개 학교 교체중, 40개 학교는 올해 교체는 입장을 제시하였음에도 광산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추진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한한 것임
** 2017.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한 시설과 방재시설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을 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 내용으로 광산구의 행위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음.

셋째, 학교 우레탄 철거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이 불명확했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을 하여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추진

넷째,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처분 전 광산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질문서를 발부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11.24.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하여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하여 행정을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처신으로는 부당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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