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죄해야 했다.
막강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한 감시와 견재의 필요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는 나라는 없다.
독일 검찰의 경우 자체 수사 인력, 기소·불기소의 재량도 없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구조다. 일본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무작위로 뽑은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심사한다. 검찰 심사회는 지방 법원마다 설치되어 있어 검찰을 견제한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시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아 검찰을 통제하며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킨다.
영국은 중대한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맡는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권력이 검찰만 장악하면 끝이다.
거악을 척결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 오히려 척결해야 될 거악이 된 것이다.
수사권은 물론이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가공할 권력으로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의 이익 ,집권 권력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힘을 사용했다.
그리고 결국,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스스로 부패해 김기춘,우병우,홍만표,진경준 같은 부패한 괴물들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든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청과 기소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국처럼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해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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