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영화 등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이 마련된다.
또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도 이뤄진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의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