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가정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성·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이며 이 기간에 경찰관서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고 각종 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 전광판에 홍보문구를 송출하고 있다.
특히 전담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여자경찰관의 콜백시스템 등을 통한 사후관리와 지역 내 가정폭력 우려가정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의료와 법률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고 있다.
또 동절기 노휴제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으로 예전에 비해 달라진 성·가정폭력의 예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김종화 서장은 “성·가정폭력 근절과 위기여성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피해 여성에게 적합한 맞춤지원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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