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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제도 성공적인 안착…가입률 98% - 올해 시행 첫해 환경책임보험 실제 가입률 98% 기록 - 오염유발시설에 잠재된 환경피해, 실효적으로 관리 가능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2-28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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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 배상담보 체계도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올해 휴·폐업을 제외한 실제 보험가입대상 기업 중 약 98%가 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무보험 가입률: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94.8% (‘13), 화재보험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89.9% (’16.6),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륜차포함) 88.7% (‘15)

 

올해 1221일을 기준으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업 1 3,259(폐업 제외) 12,993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업들이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총 653억 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500만 원 수준이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금액은 시설의 위험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하는데, 모든 중소기업은 나군과 다군에 포함되며, 다군의 평균보험료는 1백만 원이다.

 

보험 보장 금액은 가군(고위험군) 300억 원, 나군(중위험군) 100억 원, 다군(저위험군) 50억 원이다.

 

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50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보험금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금액은 총 35,300만 원이며, 내년에는 보험료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혜택 대상은 환경·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자세한 지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안착함에 따라, 환경오염유발 사업장에게 엄격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환경책임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환경오염유발시설에 잠재된 환경위험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치호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기업의 환경관리 노력이 보험금에 반영되므로, 기업들은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여 위험요소를 줄이고 환경안전에 투자하는 등 환경경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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