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들어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시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씨가 지정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법 12조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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