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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줄인다 - 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해 유럽연합(EU)의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국… - 제도 도입에 앞서 환경부와 타이어 제조·수입사간 자발적 협약 체결하여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2-20 0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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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도로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2019년부터 국내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12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유관기관을 비롯해 국내 타이어 제조사 3, 수입사 5곳 등과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협약 참여기관 및 업체 : 한국환경공단,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란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최근 교통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이어 소음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자동차 소음은 지속적인 주행소음 규제로 엔진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상당부분 저감되면서 상대적으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엔진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앞으로 교통소음의 대부분은 타이어 소음이 차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이 지난 2001년 자동차 주행소음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속도가 40/h 이하에서는 엔진계 소음이 우세하지만, 40/h초과하면 타이어의 마찰소음이 지배적이며, 정상주행 상태의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7%로 조사됐다.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2003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타이어 소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2012년에 폭 185이하인 승용차 타이어의 경우 기존 74에서 704을 강화한 2차 소음기준을 제정하여 올해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타이어 소음 규제기준(승용차용 타이어)>

최초 기준

 

강화기준

· ’01년 제정, ’03’16년 적용

 

· ’09년 제정, ’12년 신차, ’16년 운행차

타이어 폭()

관리치

 

타이어 폭()

관리치

기준강화

165185

74

(null)

w185

70

4강화

185215

75

185215

71

 

215

76

215245

71

5강화

 

 

 

245275

72

 

 

 

 

275

74

 

일본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신형 승용차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강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2027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타이어의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럽연합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저소음타이어 보급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타이어 제조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의 국내 도입방안과 세부 추진일정 등을 지난달 최종 합의했다.

 

우리나라에 적용될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소음기준은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럽연합의 강화된 규제기준이 적용된다.

 

시행시기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승용차 출고용 타이어부터 적용되며, 중대형 상용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8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시행될 예정이다.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등 관련법령 정비, 제조사의 생산설비 변경 및 타이어 장착 자동차제작사와의 협업 등에 상당한 시간 소요

 

기타 저소음 타이어의 시험과 인증방법, 소음도 표시, 사후관리 등도 유럽연합의 제도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구분

타이어 소음 기준 적용 시기

신차 출고용(OE)

운행차 교체용(RE)

소매점 재고(RE)

승용차(C1)

2019.1.1.

2023.1.1

2025.1.1

소형 상용차(C2)

2021.1.1

2025.1.1

2027.1.1

중대형 상용차(C3)

2026.1.1

2027.1.1

2028.1.1

* OE : Original equipment, ** RE : Replacement

 

환경부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국내 타이어 제조수입사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협약에 참여한 타이어 제조수입 8개사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시범시행을 위해 각 회사별로 유럽연합 기준과 같은 8개 규격의 저소음 타이어를 20179월부터 201812월까지 자발적으로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타이어 업계의 자율 협약 이행을 돕기 위해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 타이어 소음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교통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타이어 소음이 크게 줄어들면 그간 도로소음의 주요 저감수단이었던 방음벽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소음 문제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통해 저품질 고소음 타이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여 그간 품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타이어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우리보다 1년 앞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일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도로의 교통량이 26%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통해 저소음 타이어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면 도로소음이 획기적으로 저감되어 국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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