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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적극 홍보 - 음성 외 문자, 앱, 영상통화를 이용한 신고 가능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2-15 0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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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안내문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SMS, MMS), (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사용이 가능하다며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또한 앱 신고의 경우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되며,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 산악사고에서 활용도가 높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성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외국인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해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매체 신고방법을 알려 시민들이 신속한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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