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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7년 민방위대 정비 및 편성 실시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2-13 0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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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 장면


보령시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민방위 신규 편성자 편입, 누락자원 조사 등 민방위 자원을 정비한다.

 

내년도 편성의무자는 1977. 1. 1일생부터 1997. 12. 31(20~40)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이며, 신규 편성되는 대원(1997년생)들은 각 읍··동에서 주거 여부 및 연락처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하고, 1976년생은 의무해제자로 처리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법정 당연제외자(현역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학생, 예비군, 소방·경찰공무원 등)의 신고의무는 본인에게 있고, 직권 또는 직장(학교)의 장이 신고를 하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원양어선, 외항선원, 장애인 등은 해당 주소지 읍··동에 증빙자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제3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가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방위대 편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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