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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유라 고교졸업 취소 -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특혜 광범위하게 발견" -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 12명 전원 수사 의뢰 윤영천
  • 기사등록 2016-12-05 17:40:23
  • 수정 2016-12-06 16: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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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월5일 최순실씨의 ‘교육농단’ 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 12명 전원에 대해 수사 의뢰하며, 체육 특기자와 생활기록부의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최종 결과의 발표에 따라,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하여 ‘교육농단’의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위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C고 7명, S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행정 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의 출신학교인 C고교와 S학교(중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국회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해당 훈련일지를 제출 받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2014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출석인정결석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하여 수업일수 193일의 2/3(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출석 일수 미달로 확인되었고, 공결 처리되었던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 처리함으로써 무단결석으로 드러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씨의 졸업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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