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11월 25일 오송역 KOC컨벤션 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과 산업계 취급시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해 산업계의 화학사고 예방 역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도의 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알리고, 간담회에 참석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담당자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번 간담회의 순서는 취급시설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한 후 산업계 취급시설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취급시설 개선 사례는 산업계 담당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우수했던 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간담회에는 취급시설 검사기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담당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취급시설 안전관리 우수사례집’도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사례집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한 개선 우수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에는 전국 각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화학물질 특성에 맞춰 오래된 배관을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화학물질 저장탱크 상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우수 사례를 수록했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유출 감지·경보 장치, 방류벽, 방지턱 등을 개선한 사례도 담았다.
이 사례집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 자료실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5년부터 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지역에서 전국 취급시설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린 이번 간담회에서 법 이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의견수렴을 통해 원활한 제도이행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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