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20일 수렵장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수렵인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렵 총기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정읍시 수렵장 포획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520명으로 기간은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수렵 기간 중 수렵인들은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2인 이상 수렵인이 동행해야하며 수렵 시간은 07:00–19:00까지이며 정읍경찰서 관내 무기고에 입고를 해야한다
김주원 서장은 “수렵기간 중 총기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총기류의 안전한 사용과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 입·출고시 안전 교육 실시 및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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