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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골프장 내년 12월부터 금연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의결 양인현
  • 기사등록 2016-11-18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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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 중 흡연이 가능했던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 6000곳이다.


이 중 당구장은 약 2만 2000곳(약 40%), 체육도장 약 1만 4000곳(약 25%), 골프연습장 약 1만곳(약 18%), 체력단련장 7000곳(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등록·신고돼 있는 실내 체육시설은 총 5만6천 곳이다. 이 중 당구장이 2만2천 곳, 체육도장(태권도장 등)이 약 1만4천 곳, 골프연습장이 약 1만 곳 등이다.


다만,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골프연습장 중에서는 실내에 있는 8613곳(실내 4109, 스크린 4504) 정도가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된다.


당구장의 금연구역 지정은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는 당구장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관련 단체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10월말까지 접수된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 91건 가운데 89건이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었다며 최근 들어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이 금연구역 지정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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