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1월 16일 음성군 소재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현지조사팀이 벌인 간이검사 결과 AI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고병원성 정밀검사 결과는 3~4일 후 나올 예정이다.
신고 농장은 오리 1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신고 당일 200수가 폐사 됨에 따라 음성군에 신고했다. 충북도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출동시켜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예방적 차원에서 즉시 살처분을 실시했다.
충북도는 가축방역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AI 확진에 대비하여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가축의 입식 및 반출을 금지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가금류 농장에 대한 일제소독 활동과 함께 오리의 경우 임상증상 발현이 약하여 적기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도내 전체 오리농가에 대해 전수 분변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1차적으로 3km내 오리농가에 대한 시료채취 작업에 돌입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앞서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원앙 분변시료에서 H5N6형이 검출된 데 이어, 이달 10일 전북 익산시 소재 만경강 수변에서 포획한 흰빰검둥오리 시료에서도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맹동지역 오리 의심축과 동일한 유형이 아닌지 검사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충청북도가축방역대책본부는 향후, 정해진 SOP에 따라 도축장, 사료공장 등 관계 축산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방역을 조치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께도 가능한 철새 도래지와 축산 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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