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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5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교육 실시 -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김문기
  • 기사등록 2016-11-16 1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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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15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하 본인서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가졌다.

 

읍면동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본인서명제도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본인서명제도에 대한 실무 위주로 실시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등기와 금융기관대출, 차량등록 등 중요한 행위를 할 때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 경우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에 미리 신고해야 했고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서명에 의한 경제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면서 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사용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전국 가까운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등록 절차 없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인감증명과 달리 대리 발급은 불가하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7년까지 발급 수수료를 50% 감면해 300원에 발급하고 있어 인감 증명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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