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김일선 서장)는 10월 27일 정읍소방서 1층 심폐소생술 교육센터에서 201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 영업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교육내용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사례 전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갱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
이날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업주와 종업원은 정기적인 자율안전점검을 통해 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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