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재사고 관련 뇌물수수한 고용노동부 사무관 구속 - 사건 잘 처리해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대가 요구 - 여름휴가비, 명절 떡값등도 정기적으로 받아 총 2천400만원 수수 이송갑
  • 기사등록 2016-10-27 18:45:10
기사수정


건설 회사의 과실을  줄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한 건설업체로부터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현장 점검 등 안전 감독업무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수수한 전 산업안전감독관 A씨(52세, 5급, 現 ○○지역 센타장)와 건설회사 직원 B씨(48세, 남)가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원 ○○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사망1, 중상1) 산업재해 사고조사와 관련, A씨가 권력을 이용한 청탁 대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의자 B씨가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을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하면 “그게 말로만 해서 되겠냐, 성의를 보여야지”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는 한편, 여름휴가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매회 100만원에서 20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았다. 


또한 타워크레인 전도 사망사고와 관련, 건설회사 직원 B씨에게 “건설회사의 과실을 줄여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고, 사건조사 의견서에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하고 건설사에 과실이 없는 것처럼『사망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조종레버 조작 실수로 타워 크레인이 전도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음』이라고 작성하여, 향후 건설회사의 민 · 형사 소송에 도움을 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사건 관련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추가로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앞으로도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각종 ‘갑질횡포’에 대해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공사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43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하르키우의 "진원지" 타격입고 많은 사람들 사망, 시체는 아직 수색 중
  •  기사 이미지 북한 "늦어도 다음달 4일 이전 위성 발사체 쏘아올린다" 일본 정부에 통보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둔포도서관 2024년 집중안전점검 합동점검 실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