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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에게 우월적 지위 이용하여 갑질 행사한 어촌계장 검거 - 현대판 봉이 김선달?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0-27 1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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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16. 07.부터 충청남도에서 어항시설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선박계류시설인 부잔교를 이용하는 어촌계원 및 어민 23명에게 어촌계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류장 행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행사료를 지급받아 횡령한 ㅇㅇ어촌계장 J(, 55)를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15. 9월경 충남남도 태안군 ㅇㅇ항에 설치한 부잔교는 조석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빠지면 작은 항포구는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에서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개발사업의 일원으로 약 11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어항시설이다.


어촌계에서 이 국가시설인 부잔교를 ·사용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ㅇㅇ어촌계장인 J씨는 부잔교에 대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마치 ㅇㅇ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하여 부잔교를 사용하는 어촌계원은 30만원, 어촌계원이 아닌 어민에게는 50만원씩 23명으로부터 부잔교에 대한 행사료 총 710만원을 지급받은 뒤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찰은, J씨가 어촌계장 직위를 이용하여 어민들로부터 부잔교에 대한 행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협박 등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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