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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김한구
  • 기사등록 2016-10-17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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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2기 연정(聯政) 과제에 포함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18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로 넘겨,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돕고자 도가 마련한 남 지사의 핵심 사업으로, 연정 추진 과제에도 포함됐다.


경제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도 출자비율을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애초 도가 제시한 대로 20%(12억 원)로 정했는데,새누리당은 도 제시안대로 20%를, 더불어민주당은 25%(15억 원)를 요구했으며, 더민주는 주식회사에 계속해서 혈세를 투입하는 점을 고려해 도의회가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비율로 25%를 주장했다.


 경제위는 닷새 전에도 출자비율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며, 결국 도 제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운영실적이 저조하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도 지원사업은 도의회와 상시 논의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며,의회가 비상임이사 1명을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금융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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