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익산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적극 추진 이태헌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6-10-17 11:10:02
기사수정

익산시는 최근 잇단 지진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을 실시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지진재해대책법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기한은 2018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해당된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시 건축(신축·증축)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와 시민안전과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첨부해 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내진성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내진보강을 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함께 받으시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38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올 하반기 슬로시티 재인증 준비 박차!
  •  기사 이미지 허경영 성추행 사건과 정치 자금법 위반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