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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동 주민들 "아파트 공사소음과 환경피해로 시달려" - 상동 대광로제비앙 주민들, 비대위 구성 대책 마련 촉구 이현석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6-10-13 1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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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의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에는 일조권·조망권 피해마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정읍시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D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상동 89-21 외 1필지 부지에 공동주택 2개동의 S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해당 부지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S아파트 신축공사장 바로 옆에는 450세대가 거주하는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D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편할날이 없었다"며 "근래는 평일이나 주말 가리지 않고 공사를 하는데 이때문에 아파트 450가구가 직·간접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D사는 공사장에 담장을 설치하고 바위깨기 작업을 할때는 미세먼지와 소음 발생 방지를 위해 천막으로 보호작업을 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 피해 우려도 호소했다.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2개동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일조권·조망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를 하기 어렵게 돼 재산권에도 피해가 생긴다."고 호소했다.
 
비상대책위는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인근 피해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해당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계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환경위생과 등 관련 부서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 측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D사는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 측정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잇따라 현재까지 수차례의 과태료와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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