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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국가기술자격증대여자 92명건설산업법위반으로 검거 김한구
  • 기사등록 2016-10-06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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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종합건설면허 대여 행위 등 불법건축 풍토가 만연,경기도 내 신축 공동주택(다세대주택) 80개동의 위법 사항을 확인, 국가기술자격증대여자 92명을 건설산업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6일밝혔다.



의정부경찰서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종합건설회사 명의의 건설 면허를 대여 받아 시공한 건축주 허모(인천47)씨, 해당 건축주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고 금원을 받아 챙긴 종합건설회사 대표자 이모(부산43)씨, 건설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 김모(서울 50) 씨등을 검거 9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용도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의 시공 및 관리의 위험성이 큰 만큼, 이를 담보하기 위해 종합 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용이 1억원 이상 증가되는 탓에 건축주들이 시공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당 300만원 가량의 면허 대여 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건축면허를 대여,공공연히 건설산업법을 위반하고있음을 인지 수사를 착수했었다.



의정부경찰서와 대한건설협회가 합동으로 짧은 기간 수백건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공사 자료 실사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위반 건축주 중 상당수는 수년째 공동주택을 신축해온 건축업자들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국적으로 이와같은 불법 건축 문화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건축주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면허 대여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젓다.

 


의정부경찰서 나강채 수사과장은 이같은 면허 대여 행위는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의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와 관련한 추가 피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금번 수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 건축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시행사, 설계․감리사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교사,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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