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자 등이 경미한 문제점을 일으킬 경우, 훈계나 경고로 불이익을 받는 대신 교육 또는 봉사로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충청남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된 규정은 ‘따뜻한 감사’ 추진을 위한 ‘교육이수제 및 현장봉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직자들은 자체감사에서 복무규정 위반이나 직무태만, 대민자세 불량, 품위손상 등 단순 경미한 문제점이 적발되면 훈계 등의 처분을 받아왔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훈계나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은 근무성적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정부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해당 공직자들은 또 낙인감을 느끼며 소극적인 행정을 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훈계나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를 통해 처분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 대상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처분자의 비위 정도 및 횟수, 고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대상자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를 실시한 뒤, 교육 수료증 또는 봉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윤종훈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경미한 과오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낙인감을 해소하고, 자신감 있는 도정을 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행태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주도적으로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의 걸림돌이 되는 법령해석 애로, 행정상 절차 위반, 예산낭비 예상 건 등 총 48건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실시 일선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적극 행정 면책 규정을 전면 개정해 내실화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매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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