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4월부터 샘고을시장과 연지시장,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및 다세대주택, 원룸 밀집지역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행위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대형 폐기물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한편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자에게는 불법 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금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또는 포상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불법 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며 “불법 쓰레기 근절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 없이는 불가능한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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