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영업 신고 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소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 기준 · 좋은 식단 이행을 준수하는 업소이다. 모범음식점지정 취소된 업소는 2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서 최종 결정한다.
특히 이번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업소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정된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상수도요금 감면,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 남은음식포장용기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선진 음식문화 발전과 시설의 위생적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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