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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규제개선 추진계획 수립 실천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9-20 2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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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통하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다.


양주시는 기업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 공기업의 숨은 유사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면서, 지난 1월부터 전국단위 지방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대표적인 지방 공기업 유사행정 규제는 전국 지자체 공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체육, 문화시설 등의 시설대관 이용약관상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잔액 환불 기준 또는 환불 신청기한을 과소 적용한 사례, 화재, 도난 등의 사고나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 전가 사례, 불분명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지방 공기업의 자의적 계약해지 사례, 지방 공기업 시행내규상 신청서 상의 불합리한 제증명 의무 제출 요구 사례 등을 발굴했다.


양주시는 발굴된 전국단위 지방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사항에 대하여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 건의, 5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지방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규제개혁 우수과제로 선정 됐으며, 선정된 과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확정하고, 지난 6월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8월말까지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양주시는  정부의 정비지침에 따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주기적 협의와 회의를 통하여 108건의 유사행정 규제를 발굴했고, 이중 8월말까지 81건의 유사행정 규제 정비를 완료, 이는 당초 정부 및 정비지침에서 양주시 개선과제로 선정된 3건보다 훨씬 많은 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 사항으로, 양주시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규제 없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과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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