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朝鮮)에는 과거제도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지금과같이 많은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적발사례가 있다. 태조(太祖)에서 철종(哲宗)까지 472년간의 역사(歷史)를 기록한 편년체 사서(史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면밀히 살펴보면 문무시험 공히 시험 부정행위 및 그 처벌(處罰)에 관련된 기록(記錄)을 찾을 수 있다.
실록(實錄)에 따르면 과거시험의 부정행위 기록은 태종조에 처음 등장(登場)한다. 경승부윤(敬承府尹) 김 점(金 漸)의 아들이 문과시험을 치렀는데 그 답안(答案)을 고쳐 쓰게 해 적발(摘發)되자 태종에게 용서(容恕)를 빌었다는 대목이다. 특히 세종조 기록에는 부정행위 유형(類型)과 처벌에 관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눈길을 끈다.
고려말기 과거법이 크게 훼손(毁損)돼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남을 고용(雇用)해 대신 답을 쓰게 하고 시험을 관장한 사람이 아는 사람을 먼저 뽑으려고 부정한 짓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다른 사람을 시험장에 보내 제술(製述)한 자에게는 과거 시험자격을 영원히 정지(停止)시켰고 속임수를 쓴 자에게 장(杖) 100대와 도형(徒形) 3년을 집행(執行)하고 영구히 서용(敍用)치 않았다.
성종때 우부승지(右副承旨) 정성근(鄭誠謹)이 무과 별시(別試)에서 표적(標的)이 맞지 않았는데 감적관(監的官)이 북을 쳤고 4표적까지 화살을 쏘지도 않았는데 도청관(都廳官)이 5발 중 4발이 적중(的中)했다고 해 이들을 국문하게 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과거(科擧)는 국가의 큰 일으므로 반드시 징계(懲戒)해야 할 것이라고 왕에게 청(請)한 대목도 나온다.
중종 55년에는 동지사 허 굉이 중종에게 세종조에는 책(冊) 지니는 것을 금단(禁斷)하는 법령(法令)을 엄중히 했기 때문에 초집(抄集)한 참고서적의 글씨를 잘게 써서 머리털 속에 감추기도 하고 입 속에 넣기도 해 과장(科場)에 들어왔는데 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폐단(弊端)이 많다고 아뢰었다는 기록도 보여 과거에도 오늘날의 커닝 페이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 때는 사헌부(司憲府)에서 전 강릉부사 박경업(朴慶業)이 강원도 시관으로 시험응시자 30여명의 답안지 겉봉에다 삼가 봉한다(謹封)고 손수 써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초장(初場) 시험에서 합격된 사람이 무려 17명이나 된데다가 응시(應試)한 여러 선비들의 분노(憤怒)까지 사 과장을 파하고 말았다는 대목도 보인다.
특히 숙종 33년 국가의 성쇠(盛衰)와 인재의 득실은 오로지 과시(科試)의 공사(公私)에 달려있다는 예조참의(禮曺參議) 박 권(朴 權)의 상소(上訴)는 이번 수능시험을 관리한 교육관청이 귀감(龜鑑)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다.
예나 지금이나 시험은 공정(公正)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데 별 이견(異見)이 없는 것 같다. 또 부정(不正)을 저지른 과거(科擧) 응시자와 관원(官員)들을 탄핵(彈劾)하는 상소를 임금에게 올려 벌하게 하고 시험을 책임진 관리가 그 책무(責務)를 소홀히 했다며 자신의 파직(罷職)을 청한 사실은 모든 부정행위 사건에서 처벌(處罰)을 면(免)한 가담자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종(警鐘)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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