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마련하거나 작성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민원서식 개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과 출입국 및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의 민원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그간 민원서식 개선을 위해 대법원,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민원서식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서식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민원인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작성항목에서 없애고 대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5개 분야 민원서식의 주요 개선으로는 출생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부모국적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출생신고 시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면 되는 등의 간소화된 항목이다.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및 이혼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총 21개에서 9개로 대폭 줄어든다.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6종)의 경우 법정서식 외에 사업장 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