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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 대법원 원심 정당하다고 판단...상고 기각 윤영천
  • 기사등록 2016-08-29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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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인 박 씨 할머니(82)의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공성면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어 마을 주민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려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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