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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서울시에 이어 청년수당 도입 - 청년수당·지방장관제등 시행 ,무상급식 예산 4배 이상 확대,행자부 지방장…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8-26 2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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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는 26일 의원총회를 개최, 청년수당·지방장관제등 시행, 무상급식 예산 4배 이상 확대,행자부 지방장관 위법 제동 등 내용을 담은 2기 연정(聯政) 협약안을 추인,연정의 주체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경기도는 조만간 연정 협약서 조인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2기 연정에 돌입한다.


또 경기도교육청에 넘기는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기존보다 4배 이상 늘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현직 도의원을 도(道) 장관으로 파견하는 특임장관제(지방장관제)도 실시한다.

  

협약서에는 더민주가 제안한 166개, 도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156개 등 모두 322개 가운데 320개 과제가 채택됐는데  일부 쟁점 과제를 놓고는 남경필 지사와 더민주 박승원(광명3) 대표, 새누리당 최호(평택1) 대표 등 3자가 이날 오전 만나 담판 끝에 합의를했다.


협약서에 담긴 주요 과제를 보면 성남·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청년수당을 추진한다. 협상 과정에서 명칭이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청년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성남·서울시의 사업과 다를 바 없으며, 다만 지원 기준이나 대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이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정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예산은 기존 237억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038억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평균인 14.4%를 적용한 것으로,더민주는 애초 전국 시·도 평균 25%를 적용해 1,700억원을 요구했지만, 도와 새누리당은 799억원을 제시하며 물러서지 않다가 절충점으로 도 단위 자치단체 평균 수준에서 합의했다.

 
더민주는 학교급식 예산을 늘리는 대신 현직 도의원을 도에 파견하는 지방장관 배분 비율은 새누리당 요구를 수용했으며,더민주는 의석수(더민주 72석, 새누리 52석)대로 지방장관 비율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양당 동수 배분을 수용해 2명씩 파견하기로 했지만 지방장관제 도입을 포함한 연정 협약안을 추인하는 이날 공교롭게도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장관 명칭과 역할·지위 등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된다’고 제동을 걸어 지방장관제 시행에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행자부는 지방장관제의 경우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 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35조를 위반이라며 도와 도의회가 이를 시행하면 관계 조례 재의요구는 물론 대법원 제소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직권취소 등을 하겠다는 방침인것으로 알려젔다.


청년과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지원 사업’과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빚 탕감 프로젝트 등의 친서민 정책이 이번 2기 연정 과제로 추진되며,경기도와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연정 협약서를 조인하는대로 후속 절차로 연정부지사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연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정비와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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