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현대차 또 부당해고 판정 - 울산공장에 이어 전주공장도..갱신 기대권 인정! 이태헌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6-08-24 14:29:08
기사수정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1~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어온 촉탁계약직(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근무기간 2년 초과를 앞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울산공장의 부당해고 판정과 같은 취지로, 이 판정이 확정되면 촉탁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현재 현대차의 전체 촉탁직은 3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김모씨(42) 1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북지노위의 초심을 뒤집은 것이다.

 

김씨 등은 20137~10월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촉탁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회사는 이들과 1~6개월 단위의 단기간 근로계약을 8~17회 등 수차례 반복 갱신했고, 근무기간 2년 초과 직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했다.

 

이에 김씨 등은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이 됐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가 2년 넘게 일할 경우 해당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정규직)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노위는 이들이 맡아온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여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김씨 등은 정규직이 맡던 상시적 업무를 사실상 정규직처럼 담당해왔고, 이들에 대한 해고 이후에도 이 업무는 지속되기에 이들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2년이라는 총 사용기간의 상한 등 갱신기준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면서 노동자들의 갱신 기대가 점점 더 높아졌으며, 이미 형성된 기대를 없애기 위한 회사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갱신기대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노위는 현대차 울산공장이 23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한 20대 촉탁직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지난해 판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촉탁직을 고용하고 2년이 안돼 반복적으로 해고하는 현대차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행정법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15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동구, ‘일자리 매칭데이’로 60명 채용 연계
  •  기사 이미지 정계숙(전 동두천시의원)...‘제9회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온양3동 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실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