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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계약서가 전자계약서로 바뀝니다. - 등기비용 30% 절감 등 이점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8-23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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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전자계약서로 작성하도록 변경된다.


전자계약서로 바뀌면서 등기비용이 30% 절감되고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등 자동부여되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2016.5.3부터 서초구가 시범구로 운영되었으며, 이번에 서울시 전체가 시범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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