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서 특별감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은 앞서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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