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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중 165명 판정…재검토 포함 37명 피해 인정 - 조사․판정위원회, 165명 중 35명에 대하여 1∼2단계 판정 - 2차 피해 재검토 신청인 18명 중 2명은 2단계로 상향 조정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8-19 0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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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18일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에서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 조사판정 결과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중 165명을 조사판정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165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노출, 개인별 임상, 영상 등을 조사하고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정했다.

 

165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인 1단계는 14(8.5%), 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2단계는 21(12.7%), 가능성이 낮은 사례인 3단계는 49(29.7%),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인 4단계는 81(49.1%)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최병휘 중앙대 교수)의 결정도 함께 심의했다.

 

지난해 4월에 통보된 2차 판정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18명을 재검토한 결과, 2(생존1, 사망1)3단계에서 2단계로, 2(생존2)4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1~2단계 피해자는 앞에서 결정된 35명과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된 2명을 포함하여 총 37명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12단계 피해자 37명에게는 의료비 등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13단계 피해자 중 생존한 64명에게는 폐 및 폐 이외 영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지원금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금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아울러, 피해조사판정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태아 피해에 대한 인정 및 지원기준 등 마련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 내에 소위원회(위원장 서울대 홍윤철 교수)를 구성운영하기로 심의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판정한 165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접수 중인 4차 피해 조사판정도 새로 참여할 국립중앙의료원 등 7병원과 9월 중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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