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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영란법 추진 청렴일등도시 거듭나기 강력 실천 예고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8-18 2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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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청렴혁신 청탁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전국 228개 지자체를 선도하는 청렴일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실천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최초 2년 연속 청렴1등급도시로 선정됐을 만큼 취임초기부터 공직자의 청렴을 거듭 강조해왔던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철저한 추진계획과 청렴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시에서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30가지 세부추진과제의 청렴혁신 청탁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민선6기 안병용호의 후반기 청렴구상을 담은 청렴특별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4급 이상 국장급 간부 11명으로 지난 7월21일  전국 최초로「고위공직자 청렴대책 심의조직」을 구성,
홍귀선 부시장을 포함한 전원이 9월 20일과 10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리더십 교육을 이수하여 의정부시의 청렴을 책임질 예정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성 관련 범죄 및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가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정상참작없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3년간 승진 억제, 각종 포상 및 공무국외연수 등 심사에 의한 모든 복지혜택 배제, 당해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에 처하는 의정부의 청렴특수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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